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1. 의의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집 16조 1항).

집행관이 집행위임을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민집 16조 3항).

2. 이의의 대상 75

집행에 관한 이의의 대상

3. 이의사유 77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

4. 이의의 절차 77

집행에 관한 이의의 절차

바. 잠정처분 81

집행에 관한 이의와 잠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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